자재비·인건비 오르는데…공사비 상승 年 2%로 관리 가능할까[공사비 안정 대책]①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가 핵심"최근 3년간 연평균 8.5% 달했던 상승률 2%대로 관리"업계 "시멘트 수입은 불필요" vs "수입물량 미미할 것"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으로 국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건설시장의 활력도 떨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2%대까지 낮추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린다. 또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 분야 특별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나왔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기피 업무에 투입될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숙련인력(건설기능등급 보유자) 채용 시 우대제도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관급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급 자재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레미콘 등 관행적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자재는 납품 기한을 세분화해 '계약 불이행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 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 기준 보완 등 내용이 담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요 방안 중 하나인 '해외 시멘트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일 "시의적절하게 자재별 수급 안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재고가 되레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멘트 수입은 불필요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한다"며 "바다골재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예상물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