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강제퇴거 예정

등록 2024-10-04 20:15:14   최종수정 2024-10-04 20:17:5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추석 연휴께 숙소 무단이탈 뒤 연락 두절

최종시한까지 복귀 안해 고용변동신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에서 검거돼

법무부 "관련 법에 따라 조사 뒤 강제퇴거"

associate_pic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관련 법에 따라 강제퇴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관련 법에 따라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