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4선 불허 재차 강조…승인권은 체육회에
유인촌 장관 문체위 국정감사서 "정몽규 4선 불허"체육 종목단체장 인준권은 '문체부' 아닌 '체육회'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연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발언과 달리 문체부에는 정몽규의 4연임을 막을 권한이 없다.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승인) 권한은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 6항에는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유 장관이 정 회장의 4연임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건 그밖의 권한을 행사해 어떻게든 4선 도전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문체부는 이달 중으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