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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록 2024-10-14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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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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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1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육아 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 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 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회기 동안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택한다.

최호정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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