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 추진…'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상정
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소위원회 회부 예정국감 이후 김 여사 조준 상설특검 본격 가동 예정국감 증인도 채택 예정…'공천개입' 연루자 포함할 듯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공천 개입 논란 등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감사 증인도 채택할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이날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함으로써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발의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본특검법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상설특검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월에 특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은 본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될 예정인 만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금까지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서 국감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이 의결된 가운데 이날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의결될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명씨 외에도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여당 반대가 있어도 야당 단독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