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친윤·친한 충돌 격화…"공멸 피해야" 우려 목소리 나와
이르면 내달 초 의원총회 열릴 듯…표 대결 관측도친윤 30~40명·친한 20~30명 추정…중간지대 의원들이 키"표대결로 간다면 공멸할 수도…의견 수렴 통해 협의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멸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주에 열자는 친한계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남은 국정감사 일정과 의원들의 개별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달 초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만큼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친윤과 친한계의 견해 차이가 크다. 실제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계파 간 세대결은 불가피하다. 친윤계가 30~40명 정도로 추정되며, 20~30명 규모인 친한계보다 당내 세력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양측이 과반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계파색이 옅은 중립지대 의원들이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공개 충돌했다. 한 대표 측은 당헌당규에 있는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연계해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써왔는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이다.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별감찰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 측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도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칙대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당론 발의 과정과 표결 과정 등이 다 명시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한계 당직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표결에서 부결이 나와 특별감찰관을 안 받겠다고 할 경우 여론의 비난과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다음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때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할지도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표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면 당 분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에서도 표결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친윤계 중진은 통화에서 "만약 실제 표 대결까지 가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공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