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쟁점은 고의성…연거푸 유죄 시 치명타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유·무죄 쟁점위증 당사자 혐의 인정…李 "위증교사 안해"선거법 위반과 위증죄 공통점 '국가적 법익'국가적 법익, 국가기능 위태롭게 하는 범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치 활동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두 혐의 모두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연거푸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여권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고의성이다. 위증이 초래한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청했다는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위증의 고의' '교사의 고의'…유무죄 가를 쟁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고,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한다. 이후 양형 사유를 설명한 후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여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우선 설명한 뒤,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 법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사실 공표와 위증 공통점 '국가적 법익 침해'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선고된다면, 두 혐의가 모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정치 활동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등 세 가지로 이른바 '보호법익'을 구분한다. 개인적 법익은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개인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적 법익은 공안을 해하거나 폭발물·방화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국가 자체의 존립과 권위, 국가의 기능 등을 위태롭게 하는 범행을 뜻하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 대표가 받는 두 혐의 모두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이어서 모두 국가적 법익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에 대한 거짓말에 해당하고, 위증교사는 사법부에 대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교사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위증의 결론과는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