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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선뜻 납득 안 돼"

등록 2024-11-25 17:22:09   최종수정 2024-11-25 1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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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아냐…민주 경거망동 용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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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게다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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