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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정족수·위헌 논란은 지속…여야 극한 대치 불가피

등록 2024-12-27 18:04:32   최종수정 2024-12-30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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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탄핵 표결 원천 무효 주장…"투표 불성립"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 나서

"우 의장, 중대한 위헌적 해석…국민대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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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받아 들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결 요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말한다. 나아가 한 국무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즉시 법적 대응도 나섰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지에 대해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청구인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는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국민의힘 의원 108명)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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