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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윤 측 "공정한 심리 기대"

등록 2025-02-03 13:42:46   최종수정 2025-02-03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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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오는 10일 변론 재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은 무기한연기

윤 측 "믿을 수 있는 심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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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기업 오찬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데 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 준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께 변론이 재개되며,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결론이 이날 오후 2시께 나올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와 미리 짜인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도 연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리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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