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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핵심 쟁점④]선관위 장악 시도…국회측 "직원 체포·고문 계획" vs 윤측 "선거시스템 점검"

등록 2025-03-02 09:00:00   최종수정 2025-03-04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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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주요 직원 감금 계획…점검 거부 안해"

윤 측 "선관위 견제 유일한 기관은 대통령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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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이 점검 차원인지, 독립성 침해인지 여부가 탄핵 소추의 인용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대리하는 이원재 변호사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종합변론에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을 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구금을 했던 행위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계엄 사유에는 선관위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선관위의 점검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일은 없었다"며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뤄졌다. 보안점검을 받을 때 선관위는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단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단 점을 언급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까지 했다며 해당 투표지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고,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소추 이유로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뤄졌지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의 신뢰성, 선관위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헌재에 호소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근거로 선거인명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전통적인 전쟁에 심리·정보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재차 거론하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추가 논의를 차단하는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사법·입법·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라며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다"며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도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작 앞 무방비에 놓여 있는데 국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언급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중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선관위 서버 시스템이 중국의 공작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각종 의문이 드는 게 있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걸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에 진입하는 모습 등을 재생하자 발언권을 얻어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진행 중이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내달 중순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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