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여 "선관위, 특혜채용된 고위직 자녀 즉각 파면하라"

등록 2025-03-05 16:54:20   최종수정 2025-03-05 19:36:2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규정 없으면 만들어서라도…선관위가 치외법권 무법지대냐"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해 직무 배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특혜 채용 자녀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성난 민심의 감당할 수 없는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특혜 채용으로 입사한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규정이 없다'며 징계가 아닌 직무 배제 조치만 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 이전의 일이라 공무원법상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 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이라며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인데 아무튼 채용이 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그는 "대학은 물론 민간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즉각 면직됨은 물론 자격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하물며 공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니, 선관위는 정녕 치외법권 무법지대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책임자를 잠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연고지에 1급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전과가 있다"며 "자체 개선안 역시 2022년 논란 직후 내놓은 안과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삼진아웃 룰을 적용해도 퇴출돼 마땅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