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선관위 사무총장 "외부감사, 국회·법원이 받는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

등록 2025-03-05 17:12:2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채용비리 계기로 선관위 외부감사 필요하다는 지적에

"타 헌법기관과 차등대우 안돼…동일한 조건이어야"

"직원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는 연관 없다고 생각"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 하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며 "다른 헌법기관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내부 정화 장치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 일반 행정기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법원과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김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를 할 때 각국의 예가 다 다르듯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하면 된다"며 "제도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고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원 채용 비리와 채용 부정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가 많이 있나'라는 질의에 "(채용 비리는)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참관인이 투표함을 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