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한태화 변호사 "다주택자 제재가 '똘똘한 한 채' 심리 자극"[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등록 2025-05-22 10:06:36   최종수정 2025-05-23 15:43:5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토론자

래미안원베일리·강남 꼬마빌딩 사례 소개

"구매력 있는 다주택자 매수 포기하게 돼"

"다주택자 세재 전면 개편해 완화·단순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에서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언'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는 22일 초양극화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복잡한 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과도한 세제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조세·규제 정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으로의 부동산 심리를 자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추가로 강남 부동산 소유주들과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소유주의 양도문제에 대한 상담을 한 것이다. 이 매도인은 지난 3월 초 이 아파트를 55억원에 사들이고, 6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했다. 당초 그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서울시가 3월24일 반포동을 포함해 서울 강남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면서 실거주하기 위한 잔금이 준비가 안 돼 계약금을 날리게 되자, 결국 급매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이 분도 다른 부동산 여러 채보다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고 다른 주택을 처분해 강남 부동산에 올인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계약금 5억원을 날릴 상황에서 급매를 내놔 짧은 시간에 (매수금액인) 55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재매도할 수 있었지만 원 매도자가 미등기 전매에 대해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이라고 전매 계약을 거부할까봐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며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제 조치에도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피해자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는 강남구 역삼동에 '꼬마빌딩'을 지었던 건물주다. 그는 상가·다세대주택 복합건물인 건물을 착공한 뒤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세·보유세 중과제도가 도입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확보해 공사했지만, 법인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친 세제의 새로운 시행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결국 건물은 공매에 넘어갔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매수자가 없다 보니 이와 관련된 시공사, 대출은행 모두 위기를 맞았다.

한 변호사는 "다세대가 다주택으로 잡히는데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12%,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부터 5%가 적용된다"며 "100억원 건물을 사거나 신축하는 데 취득세를 12억원 내야 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 다주택을 전제로 사업을 하던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망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사실 구매력이 있는 주택 수요자인데 이들이 주택을 사겠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결국 건설사와 대출 금융사의 부실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초대 조세범죄수사부장을 지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