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집'도 연금 가능하다는데…집값 오르면 어쩌죠?[금알못]
'12억 초과 주택' 대상 민간 주택연금 출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12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재산이 집 한 채 뿐이라 노후자금을 마련하기가 막막했던 은퇴 고령가구들이 주목할 만해 보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은 본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거주 중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평생 받게 됩니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거나, 집값이 하락해 연금 총액이 집값을 뛰어넘더라도 연금 지급이 끊기지 않고,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입니다. 나중에 상속인에게도 부족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2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65세에 가입할 경우 월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122만원 정도인데, 고가 주택인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이죠. 이번에 출시된 민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동안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하는 고령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률은 전체 가입요건 충족 가구의 1.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을 것 같다(18.2%)'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15.1%)', '주택의 온전한 상속 희망(15.1%)'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연구팀이 지난해 8~10월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섣불리 주택연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입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연금액이 고정돼 있다보니 더 그렇게 느껴질듯 합니다. 다만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진 않지만 주택의 남은 가치가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있어 집값이 올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이후 주택 처분이 이뤄질 때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상속분도 늘어나게 되겠죠. 만약 집값 상승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을 다 쓸지, 남길지는 선택에 맡기면 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