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자진 사퇴에 "진작 물러났어야…국힘, 반성과 쇄신 필요"
조승래 "지도부 얼굴보다 국민 질문에 답해야""국민의힘, 정치적 협치 위해 변화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자 "권성동 체제는 진작에 사퇴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 그 당의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때 정치적으로 책임졌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에 어떤 얼굴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국민들이)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를 통해서 국민의힘에게 던졌던 질문들 있지 않나.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자기 선언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투쟁적 관성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계속 발목을 잡고 트집을 잡고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협조는 안 한다. 서로 정상적, 합리적 사고에 기초해 협치가 진행되려면 국민의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등을 이달 안에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84조에 따른 소추가 다 정지되는 것"이라며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이다. 당연히 소추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자꾸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외 형소법 개정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던 것 아닌가. 헌법 정신에 충실해서 당연히 재판들은 정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무담 같다'고 표현했던 대통령실 인수인계 미비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명백하게 기록물법 위반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