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다가온 내란 피고인들…김용현·김봉식 보석되나
'1호 구속기소' 김용현, 오는 26일이 '6개월' 만기일이진우 30일, 여인형·박안수 내달 2일 등 순차 임박朴 '추가 영장 발부' 사례 있지만 추가 기소 필요해檢, 재판부에 접촉금지 등 '엄격한 보석' 요청하기도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구속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만료 시한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보다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중인 주요 피고인 중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가장 빠른 사람은 김 전 장관으로 오는 26일까지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여기서 뜻하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앞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에 넘겨진 날을 첫날로 일(日) 단위로 6개월을 계산(초일산입 원칙)하기 때문에 6월 26일이 시한이다. 그 다음으로 만기를 앞둔 피고인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기소돼 6월 30일이 만기다. 같은 날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월 22~25일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졌다. 풀려난 첫 날(초일)과 다시 구속된 날(최종일)은 구속기간으로 보는 통설을 따르면 이틀이 늘어난 7월 2일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기소)은 7월 7일이 만기다. 그는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과 재판을 받고 있는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1월 10일 기소),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1월 15일 기소)의 구속 만료일도 각각 7월 9일, 7월 14일이다. 물론 구속 기간이 꼭 6개월을 넘기지 말란 법은 없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 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이 연장됐다. 당시 검찰은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만 내란 사건은 당시와는 이와는 상황이 다른 듯하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그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에 나서거나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를 보석 조건으로 부과하고 증인과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및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사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도 최대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이 보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