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3법 중 '방문진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오늘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방문진법은 8월 임시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순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표결로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남은 정상화 입법, 노란봉투법 및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