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포스코이엔씨 면허취소 방법 검토해볼 것"
김영훈 장관, CBS 라디오 출연해 발언"하청이 원청에 조치 요구할 수 있어야""노란봉투법으로 원청과 교섭 문 열어""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방안 검토할 것"
그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며 "노조법 2조는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문을 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산재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장은 관리의 객체가 아니고 예방의 주체로 바꿔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원청에 바꿔 달라고 요구할 권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줄 때 현장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고는 원청을 위해서 일하는 하청에서 나는데 이 하청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를 요구해야 하는데 하청 업체에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노란봉투법, 노조법과 관련이 있다"며 "노조법 2조도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도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건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권한을 아래로 내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산재 왕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대통령께선 지금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 이 건설 현장에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뤄지는데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는 등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질적인 문제고 이번 기회에 정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등 부처 간 협업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엔 "다음 주에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EU, 건설협회, 건설사 대표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