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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환영…진짜 사장 상대 노조할 권리 생겨"

등록 2025-08-24 10:18:31   최종수정 2025-08-24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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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현장 실효성 집중 지원…불합리한 관행 개선"

민주노총 "정부·경영계 왜곡·무력화 시도하면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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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5.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자 노동계는 노조와 노조활동의 권리가 강화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며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를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했다.

단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며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채로 남아 있다.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조치를 책임있게,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한다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 이제 노조법 개정과 원청사용자책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진짜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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