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과천·성남 등 경기 일부도 지정[10·15 부동산 대책](종합)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확정 발표토허구역 동시 지정…대출·전매 제한 등 강화재건축·재개발도 영향…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15억 초과 시 대출규제 강화…세제 개편 빠져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과천시와 성남시(분당·수정·중원)를 비롯해 ▲광명시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등 정량·정성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기간은 5일 뒤인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신용대출 역시 1억원을 초과한 보유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전매제한도 생긴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이다. 이미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조합설립이 인가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신고, 나아가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6억원에서 대폭 줄어들게 됐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이다. 다만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향후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