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 소식에 7%대 급락
대법, 2심 판결 파기…SK 주가 7%↓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4분 기준 SK는 전일 대비 7.34%(1만7000원) 급락한 21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한때 23만5000원까지 올랐지만, 대법원 선고 이후 하락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제외하고 현금 665억원만 분할토록 했지만, 2심은 SK 주식까지 포함해 1조원이 넘는 분할을 명령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장에서는 파기환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과 소송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2심 판결 직후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K 주가는 9% 넘게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