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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 벗어날 계기"(종합)

등록 2025-10-21 11:55:47   최종수정 2025-10-27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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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카카오 법인도 무죄…"부도덕한 기업 오해, 부적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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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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