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이자 낮춰보려 했는데…'주담대 갈아타기' 막혔다

등록 2025-10-22 10:53:10   최종수정 2025-10-27 15:37:4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원금 일부를 갚지 않는 한 사실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을 적용받는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줄어든 LTV만큼 원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규제 전 1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LTV 70%를 다 채워 7억원의 주담대를 받았다면, 대환대출 시에는 LTV 40%만 적용되기 때문에 3억원을 일시 상환한 뒤 4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원금 일부를 마련하지 않으면 대출을 갈아탈 수가 없게 된 셈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대출에 대해 은행만 바꾸는 것일 뿐, 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환대출이 가로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가 6·27 가계대출 규제를 내놨을 당시에도 규제지역 주담대 대환대출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면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탓에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막힌 바 있다.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가로막은 셈이다.

정부 규제로 대환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온라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5만3041명이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평균 2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대환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최저 연 3.84%로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최저 연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