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대장동 재판부 "이 대통령, 유동규·정진상과 민간업자 유착관계 몰랐다…금품 접대도 안받아"

등록 2025-11-04 11:21:15   최종수정 2025-11-10 15:51:3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판결문엔 '李 등 수뇌부'는 총 4번 등장

재판부 "공모, 가담 여부 설시 기재 안해"

associate_pic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대장동 비리' 일당 모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등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도 몰랐다고 봤다. 700여쪽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 등이 강조됐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있는 만큼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4일 뉴시스가 확보한 725쪽 짜리 '대장동 비리' 일당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를 총 22번 언급했다.

이중 '이재명 등 성남시 수뇌부'는 총 4번 등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 "회의 결과나 보고 자료에 의하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1공단 공원 조성이 상당히 지연될 것임을 유동규나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재명 등 성남시 수뇌부들은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 내 공약사항인 1공단 공원화를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수용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시도 있다.

아울러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유동규 또한 정진상, 이재명 등 성남시 수뇌부의 방침을 공사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유동규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 이재명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어 실체 파악에 일부 제한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 정진상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재명, 성진상이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설시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으로부터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은 유 전 본부장 및 정 전 실장과 달리 수용 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정진상,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소 자유롭게 수용 방식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향후 대장동 비리 일당의 항소심 재판과, 이들과 별도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에 개입할 필요성도 판결문에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