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전쟁]②"정당" vs "과잉" 한·중 외교 긴장감
우리 해경은 지난달 7일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저항하자 M60 기관총 600여 발을 조준 사격을 했다. 중국은 정부는 곧바로 불만을 표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수단의 사용은 무엇이라도 절대로 반대한다. 중국 어민의 조업규칙 위반이 한국 해경 등 공권력 기관이 화력무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관련 기관은 자국 어민 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왔다”며 “한국 측이 중국과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한중 어업 협력 중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중국해양발전연구소 위즈룽(郁志榮) 연구원은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 대해 한국은 자국의 담당 해역으로 보지만, 중국 어민은 전통적인 어장으로 본다”면서 “한국이 영해를 관리하는 방식을 담당 해역 관리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비인도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또 기관총은 적대국을 상대로 할 때나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국 해경이 ‘수무촌철’(手無寸鐵: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의미)의 약자를 상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문제가 외교적 협의 사안이 아닌, 정당한 법 집행 차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단속선을 통한 북한수역 진입로 차단 및 문제 수역에서의 조업 단속 등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결심이 확고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 어선의 폭력저항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노력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가 또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외교 당국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중국 측에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더라도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중국 정부를 설득, 스스로 불법 조업을 막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이란 진단도 나온다. ◇불법조업 어선 외국 대응은? 중국의 불법 조업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어족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목숨을 걸고 작업한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남중국해에서 불법 어로 행위로 나포된 외국어선 71척을 바다에 침몰시켰다. 중국과 어업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 3척이 포함됐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도네시아 군함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폭파하는 장면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시 장관은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한 이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 170여 척을 폭파, 침몰시켰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에 총격을 가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아르헨티나도 올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침몰시켰다. 당시 어선에는 3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불법 조업 중인 외국 어선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벌금 2억→ 4억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두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상향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 마련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해 손실액 보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선박(고속단정)의 침몰 사건 등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불법조업을 통한 수익이 불법조업 담보금 등 벌금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대폭 높이고 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