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 이영선, 실형 선고에 '파르르'···"무겁게 받아들여"
징역 1년 선고에 숨 고르며 눈빛 흔들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경호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담담한 표정과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에 선 이 전 경호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재판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 한구석에 깃든 좌절감은 감춰지지 못했다. 이 전 경호관은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파란색 바탕에 분홍점이 박혀있는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2분 일찍 도착한 이 전 경호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이내 눈을 감았다. 방청석를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따금 재킷 안주머니를 만져보다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길 반복한 이 전 경호관은 침을 삼키며 혀로 마른 입술을 적시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경호관은 두 손을 모은 채 곧은 자세로 섰다.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입을 꾹 닫은 채 자세 변화는 없었다. 판결을 듣던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자 마른 침을 연신 삼켰다. 시선은 아래를 향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이 전 경호관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볼 한쪽이 파르르 떨리고 차분히 숨을 쉬려 애쓰는 등 당혹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선고가 끝난 후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야유하는 방청석을 쓱 둘러보곤 경호관 안내에 따라 구치소 이동을 위한 대기 장소로 들어갔다. 이 전 경호관이 법정에서 사라진 뒤에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한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