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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사실로]'최대 피해자는 롯데면세점···두번이나 부당 탈락

등록 2017-07-11 14:55:09   최종수정 2017-07-18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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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규·후속 사업자 선정서 '조작' 의심되는 평가로 '고배'
롯데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던 바늘···수사결과 보고 소송 검토"
신동빈 회장, 70억 뇌물 공여 혐의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와 특허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1일 발표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두 차례나 억울하게 탈락하는 등 최대 피해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밝힌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4곳 추가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었다. 또 의도적 조작으로 의심되는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뒤바꿨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1위 롯데면세점은 두차례나 고배를 마시며 '최대 피해자'가 됐다.

지난 2015년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심사 때 한화, 현대HDC, SM 면세점을 새로 선정했는데, 관세청은 '매장면적 평가', '법규 준수도' 항목에서 점수를 잘못 계산해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됐다. 한화의 평가 총점은 실제보다 240점이나 많게 계산됐고 롯데는 190점이나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 후속 심사 당시엔 롯데는 탈락하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에 대한 평가 산정 방식을 의도적으로 변경, 롯데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왜 롯데에 이런 납득 불가능한 불이익을 줬는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담당자들이 해명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면세점 담당자들은 평가방식 변경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 등 관세청 담당자 8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처음부터 바늘이 잘못 꿰어졌다"면서 "지난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탈락, 동대문 두타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부터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었더라면 추후 추가 특허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면세점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수사결과에 따라 소송 등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 2015년 1차 사업자 선정때부터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면을 풀어줬으면 한다. 면세 심사가 공정하게 바뀌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승인 관련,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K스포츠 추가 출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등의 현안을 두고 거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해 롯데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롯데 측은 "이미 지난 2015년 11월 잠실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이미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특혜를 바란 출연이었다면, 70억원 추가 기부 요청에 "35억 원으로 깎아달라", "돈이 아니라 건물을 짓겠다"고 요청하며 두달여간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롯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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