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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사실로]전문가들 "원칙 없는 사업자 선정···관련자들 처벌 받아야"

등록 2017-07-11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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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에서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업계가 큰 혼돈에 휩싸였다.

이에 면세점업계 및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은 "사업자 선정이 뒤바뀌거나 잘못된 기준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가 추가 발급된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며 "잘못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2015년 잘못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통해 한화갤러리아 등 사업권을 얻지 못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도 두산이 수혜를 입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며 "면세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말 황망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롯데를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면세점 선정 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는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5년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롯데를 누르고 사업권을 획득한 두산 역시 "특허 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면세산업 전문가들 역시 관세법상 특허 신청 업체가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절차 상 하자가 드러난 것만으로는 특허권을 취소할 수 없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권 박탈로 인한 고용 문제 등 피해와 관련, 이번 사태는 롯데 등 해당 기업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정 기업의 특허권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특허권 발급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킨 관세청, 기재부 등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면세점이 최근 매출액 10조를 돌파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중요한 산업으로 격상되는 찰나에 정책 면에서 너무나 원칙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사실 정책은 우리네 소비 시장 상황과 따로 놀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장에 면세점 부당 선정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특허 수를 정함으로써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책임을 보다 확실하게 물을 경우 재발 방지가 된다"며 "책임자들에게 비판이 모아지기 때문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도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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