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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편의점 업주들 "부실점포 속출, 가게문 접어야하나"

등록 2017-07-16 13:57:46   최종수정 2017-07-25 0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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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따른 편의점 실적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자 편의점 업계에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본사 차원에서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비중이 가장 높아 편의점 업주들은 초 비상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가맹점주들의 비용이 현재보다 50%나 증가하는 반면 수익은 30%까지 줄어들며 '부실 점포'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은 가맹점주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균 일매출을 18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월매출 5400만원, 가맹점주의 수입은 1000만원 남짓이다. 이 가운데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아르바이트 임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입이 4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따르는 인건비가 15.6% 증가할 때 가맹점주의 수입이 9% 감소하게 된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최저임금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서 절반 정도만 새정부 정책에 의한 추가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편의점 가맹점은 5% 내외 추가 손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 증가로 인해 편의점이 현재 추정치보다 영업이익이 5%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 임금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전체 점포중 95%이상이 가맹점인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점주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만큼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되는 것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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