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끝까지 당겨봐야"···장마 뒤 '침수차' 주의보
카히스토리서 침수 이력 확인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직장인 박모(37)씨는 지난해 중고차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당시 박씨는 아무 문제 없다는 중고차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250만원에 중고 승용차를 샀다. 또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 등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넉 달 뒤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을 점검하다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했다. 그는 곧장 판매업자에게 차를 돌려주고 2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재는 판매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박씨는 “아무 문제없다는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돼 지금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적지 않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삼성·현대·동부·KB·메리츠 5개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피해 건수는 총 553건. 피해 금액은 61억원에 달한다. 침수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해야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교묘하게 수리한 뒤 판매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된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피해 상담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82%는 판매자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정비를 받다 뒤늦게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다. 침수차는 자동차의 중앙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가 손상돼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엔진 계통에 토사물이 들어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각종 오작동을 일으켜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살 때 침수차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먼저,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기록이 없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 물이나 진흙이 묻었는지 확인하고, 시가잭 안쪽 부분에 녹이나 토사물이 묻지 않았는지도 면봉으로 닦아봐야 한다. 또 운전석 퓨즈 상자에 흙과 물때 자국이 있는지도 꼼꼼히 보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심한 악취가 나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보닛을 열고 엔진룸과 각종 전자제어장치에 오물이 묻었거나 부식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매매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구입 대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매매 대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