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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적폐]통행세·횡령·강매, 끝없는 '갑질'···빙산의 일각?

등록 2017-07-27 06:00:00   최종수정 2017-08-01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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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신선설농탕….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의혹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가 하면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넘기거나 친인척이 만든 재료를 비싼값에 파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걸러 한 곳씩 '갑질' 업체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갑을문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산업 40년 동안 누적돼 곪아터질 지경인 문제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몇달간 드러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도 엄청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64억6000만원을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었다. 이로인해 가맹점주들은 10㎏ 기준 7만7000원이 정상가인 치즈를 9만2000원에 구매해야 했다.

'치즈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가맹본부는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여는 일명 '보복출점'에 나섰다. 직영점은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 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인, 배우자, 조카, 직원들 명의로 가지고 있던 5개 가맹점을 본사에 팔면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피자에땅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고 물품구입을 강요한 후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등 가맹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을 수사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피자에땅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피자에땅 본사는 2015∼2016년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을 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2013년의 경우 광고비와 판촉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광고비를 징수한 후 매년 2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광고했다.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 역시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

신선설농탕은 해당 매장의 100m앞에 직영점을 차린 후 '10년 전 가격'으로 파격할인을 하며 이 매장을 압박했다.

특히 가맹점들에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내 조화 작품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십만원을 내게하는 등 사실상의 강매 논란도 일고 있다.

피자헛의 경우 2003년부터 가맹계약서에 없는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매출액의 0.8%, 연간 20~30억원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다 2015년 5월 점주들로부터 반환 소송을 당했다.

서울고법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를 돌려줘야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은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도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명은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며, 본부 측에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 측은 점주협의회 회장의 점포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주점 프랜차이즈 와라와라 역시 주류도매상을 마음대로 선정해 가맹점주들에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게 했다는 갑질 논란을 빚었다.

최근 가맹사업 관련된 분쟁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정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약 60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신청 건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최근 들어 터져나오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들이 문제가 되면서 업계에서도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감시망이 거의 없이 방치됐었고, 그동안 곪았던 것이 요즘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업계도 문제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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