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서울·과천·세종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LTV·DTI 한도 40%
LTV와 DTI 한도 40%로 강화···서민·실수요자는 적용 예외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집값이 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낮춘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LTV가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DTI 40%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은 대출 건수 제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 제한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줄인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에 더해 다주택자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50%를 적용한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이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막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이 중 집단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대출에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 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