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대모비스 피해구제안 기각, 가혹한 처사 아냐"
"시장 지배력 남용 막는 것은 대기업 발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 【세종=뉴시스】박상영 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모비스가 낸 동의의결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혹하게 생각했다면 김상조를 몰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모비스 정도의 기업이라면 한국 사회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제3자가 아닌 스스로 받겠다고 한 점에 대해 과연 누가 신청하겠느냐며 질타했다.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이 연 매출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인 대리점에 3개월 치 담보를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대모비스는 두 달 뒤 보완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놨지만 공정위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달의 시간을 줬는데 (현대모비스가) 딱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방안을 갖고 왔다”며 “앞으로 기업과 법무법인은 사회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야겠다는 아쉬움을 가졌다"고 말했다. 다른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S&P코리아, 이동통신3사가 냈던 동의의결안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특히 한국사회가 바뀌었다. 변화된 사회에서 과거의 기준을 기대했다면 기업과 법무법인의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해 가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가혹했다고 느낀다면 김상조를 잘 몰랐던 것"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지난 10년 이상 저를 만났으면서 김상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측을 못했다면 그것은 현대차의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핵심 계열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인 점은 경쟁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공정 거래의 결과"라며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바로 잡는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장기적인 발전과 우리나라 중소하도급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자율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는 더 많이 준비했고 이는 가맹 쪽도 마찬가지였다"며 "과연 업계에서 상생안을 들고 올 수 있을까 속으로는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다채로웠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