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보름 앞두고 구청마다 '임대등록' 몰린다
강남 3구 뿐 아니라 非강남도 등록 급증 "전체 주택수의 5%…시장에 큰 영향 못 미칠수도" "공시가격 6억 이상 예상되면 3월 임대 등록해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보름 앞두고 서울시 각 구청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임대 등록 건수도 급증했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껴 일단 방문부터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남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신규 등록은 지난해 1월 106건이었는데 올해 1월 359건, 지난해 2월 114건에서 올해 2월 363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1~14일 등록건수는 371건으로, 2주만에 이미 2월 전체 등록건수를 넘어섰다"며 "이달 말이면 600건이 넘을 전망이다. 오늘도 임대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 시내 구청별로 임대 등록 건수가 평소보다 2~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뭐하러 온지도 모르고 임대등록을 신청한다. 4년을 해야 하는지 8년을 해야 하는지도 물어본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불안해서 온 것이다. 이들은 귀동냥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다주택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온 것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시행에 대한 심적 부담감 때문에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 등록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1670-8004)에서 하면 된다"며 "등록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 구청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떻게 받는지 국세 상담까지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강남3구 이외 지역서도 임대등록 급증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등록이 급증하는 추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2월 임대주택 등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5배 늘었다"며 "지난 2월 150건이 등록됐는데, 3월 이번 주만 세봐도 15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3월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등록건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동구청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등록 건수가 올 들어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신규 등록이 전년 동월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2017년 48건 등록에서 2018년엔 180건이 신규 등록했다"며 "지난해 3월 신규 등록 건수는 19건에 불과했으나 올 3월 13일까지 96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월 신규 등록 건수가 48건, 2월 42건, 3월 51건이었으나, 올해 1월 109건, 2월 120건, 3월 108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1월(9313)에 이어 2월(9199명)에도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가 9000명대를 기록했다. 설 연휴가 껴있는 점을 감안하면 2월 하루 평균 등록자 수는 511명으로 1월(423명)보다 많았다.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가 전체의 71.8%(6614명)를 차지했다. 2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가율로 보면 엄청나게 폭증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체 주택수의 3%에서 5%로 올랐을 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임대주택, 3월말까지 등록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에서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10년 보유하면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다음달부터 배제된다. 또한 4월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8년 장기 임대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은 이달 까지 임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매년 4월 말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들은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 보유자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달 안에 임대등록을 하려고 한다. 다가구 다세대 집주인들이 하는 경우와 다르다"며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기 급등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며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올해는 6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