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화재안전대책][종합]불시소방조사 늘린다…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검토

등록 2018-04-17 12:31:4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시설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화재안전제도 마련

공사장 화기취급 강화…전기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

가연성외장재 사용금지 확대…필로티·위험건축물 적용

화재대피훈련 늘리고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종묵 소방청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사람 중심의 안전기준 및 제도 마련, 소방대응 시스템 보강 및 국가단위 대응체계 강화, 가정과 직장의 참여형 교육훈련 확대, 화재안전조사 및 DB 구축, 대국민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대통령 지시를 통해 '화재안전대책특별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구조와 위험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해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은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또 화재원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부리핑에서 "비상구 폐쇄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의 원칙 확립과 실현을 위해 화재안전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며 "분야별, 시기별로 과제를 세분화해 단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방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대처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한다.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해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실장 장하성)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TF팀)을 구성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