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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에 사법부 최대 협조"…특별조사단 보고서 파장

등록 2018-05-26 01:14:39   최종수정 2018-05-26 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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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BH와의 협상추진 전략' 작성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최대한 협조해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서 BH와 사전 교감"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 선고 안 되게 조율 역할 수행"

조사단, 판사들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는 확인 못해

"특정 법관 성향 등 파악만으로도 크게 비난 받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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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사법부는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조율에 따라 청와대 방침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92쪽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청와대 '압박 카드'로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적시했다. 달리 말해 종전에는 청와대 기조를 고려해 독자적이지 못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라며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온 양면전략 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은 이처럼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법부 대외비 문건 파일들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명단을 담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은 존재했으나, 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행에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별조사단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45분께까지 12시간여 동안 3차 회의를 벌인 뒤 이 같은 결론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조사단은 '결어'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행정과 재판 작용의 엄정한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 사회 전체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부적절한 행위 등은 확인됐지만 별도 형사조치까지 필요한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와 법원감사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남은 인적 조치 중 징계와 그 외 인적조치는 위 의견을 들어 징계권자나 인사권자가 진행하고 조사단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단 회의 종료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조사 결과를 면밀히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1, 2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이후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의혹을 조사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등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 조사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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