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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심의, 법적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

등록 2018-07-20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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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녹화·녹취 등 엄격한 절차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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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7. 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학교폭력을 조사 또는 심의할 경우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20일 대구의 한 초등학생 부모들이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혔다.

 B양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

 학폭위는 가해자인 A군과 다른 2명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A군 부모들은 학폭위가 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조차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담사가 B양 부모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상담일지에 기록했고 보호자 동석 없이 상담하는 등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 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 부모 등은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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