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병우, 수사 막아준다며 10억원 받았다…최재경도 찾아가
길병원 횡령 사건 막아준다며 최재경 찾아가실제로 3개월 만에 수사 종결…3억원 수수해경찰 "최재경은 기억 안 난다고…혐의 못 찾아"'비선실세' 사건에선 6억5000만원 수수수임 1개월13일 만에 그룹 관계자들 무혐의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은 10억5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A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 세 사건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에게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고 확답을 주고 2014년 1월 착수금 1억 원,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계약 조건'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수석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사건 설명만 했다고 얘기하고, 최 전 수석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다"며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또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 중이던 A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으로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했다. 착수금 2억5000만원, 이듬해 1월 성공보수 4억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검찰은 당시 B 대표가 A그룹과 관련도 없으면서 경영에 개입하고 이 회사를 통해 A그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선임 2개월도 되지 않은 1개월 13일이 된 시점에 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설계업체 건화와도 계약해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막고 내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위해 힘써달라는 조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과 건화의 계약일인 8월12일 이후 건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난 11월 내사 종결하고 압수물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실제 변호사로서 한 역할은 없다"며 "길병원, A그룹 사건의 경우 인천지검장이던 최 전 수석을 한 번 만났고, 그룹 측 법무법인 광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한 두번 참석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다"며 "객관적인 거래 내역, 출입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