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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해결사' 우병우…"3개월에 끝내줄게"→실제 수사 종결

등록 2018-10-17 13:22:50   최종수정 2025-02-26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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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횡령 사건 막아준다면서 3억원 받아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 장담한 대로 실현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 직접 찾아가기도

A 건설 '비선실세' 사건은 2개월도 안돼 무혐의

로펌이 검찰 정보 파악 못하자 우병우 선임

설계업체 건화 검찰 내사는 3개월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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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우병우는 '해결사'였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3건의 '몰래 변론'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말한 기간 안에 실제로 수사를 종결시켜 의뢰인에게 '신의 손'이나 다름 없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A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뒷거래가 드러나게 된 단초는 2013년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이다.

 당시 인천 길병원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에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에 대응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는 등 수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 전 수석을 찾아갔다. 그는 신임 인천지검장이었던 최재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길병원 측은 우 전 수석과 만나 "최 지검장과 친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씩 웃으면서 "친하다면 친하고 안 친하다면 안 친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길 병원 측이 요구하자 나온 우 전 수석의 대답은 "3개월 내 끝내주겠다"였다.

 그렇게 우 전 수석과 길병원 측은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에 성공보수 2억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고, 사건은 실제로 같은 해 3월 종결됐다. 우 전 수석이 말한 '3개월 내 종결'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실제로는 어떠한 정상적인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팀에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 수임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사건 수임 3개월 후이자 검찰 수사 결과 발표 1주일 전 인천지검장을 한 차례 찾아갔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수석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사건 설명만 했다고 얘기하고, 최 전 수석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다"며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A그룹 '비선실세' 관련 사건의 무혐의 처분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2013년 B 대표가 A그룹과 관련도 없으면서 경영에 개입하고 이 회사를 통해 A그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A그룹은 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당시 김영한(사망) 변호사마저 검찰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자, 다른 변호사의 추천으로 우 전 수석을 찾아가게 됐다.  

 A그룹 측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11월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선임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11월27일 계약해서 다음해 1월9일 종료) A그룹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로펌 회의에 2~3회 참석한 외에 다른 활동은 없었다"며 "원래 선임했던 로펌이 (변론 등은) 잘하니까 우 전 수석은 정보 파악, 수사 마무리 명목으로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내사 단계에서도 종결시켜버렸다 .

 2013년 8월 설계업체 건화는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압수수색을 나오지 않고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우 전 수석과 수임계약을 맺었다.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었다.

 이 사건에도 '우병우 효과'는 적중했다. 길어봐야 3개월이면 충분했다.

 검찰은 건화 측을 압수수색했으나 사건 수임 3개월 후인 2013년 11월 내사 종결하고 압수물을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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