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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 에듀파인 모든 유치원 사용"

등록 2018-10-25 09:08:42   최종수정 2018-11-05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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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의 휴원 등 제재 규정 신설키로

국·공립유치원 40%, 1년 앞당겨 조기 달성 추진

회계 투명성 강화…2020년 에듀파인 의무화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원장 자격 기준 강화

사립→법인화 추진…페원시 교육청 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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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당정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00명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다. 내년 적용이 예상되는 대형 유치원은 600곳 정도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향후 사립 유치원의 휴원 등을 막기 위해 제재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 의장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시 제재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며 "부조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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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즉각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여부 확인 공개 ▲향후 상시감사 투명 공개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당초 (내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며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하겠다"며 "그 외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에 대해 공립 설립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00학급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원하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2학기를 목표로 개원을 추진한다"며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2600학급을 증설해 40%로 확대하게 된다. (목표가)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여건에 따라 그보다 먼저 40%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논란이 된 유치원 회계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며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우선 적용되는 대형 유치원 규모에 대해 "600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관련법) 단서조항 규칙도 개정한다"고 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김 의장은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장 자격기준 강화는 교장 경력이 당초 7~9년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고와 동일하게 9~10년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사립 유치원들이 요구한 설립자 사유재산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폐원 등 출구전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교지를 교육환경에 활용한다는 전제로 인가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본인이 자의로 인가요청을 한 것이다. 유치원단체가 말하는 공적 사용 부분은 현재 법체계상 본인 자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매입이다"며 "폐원할 경우 교육청이 매입할 수도 있다. 단 국공립 유치원 수요가 있는 곳, 사립 취원율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것이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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