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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박용진 3법에 '수용불가' 공문 보내

등록 2018-11-11 2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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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권한 과도하게 제약"…대부분 수용불가 입장

자유한국당 별도 법안 발의할 경우 연내 통과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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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회의원들에게 '박용진 3법'에 불가 입장을 밝히며 수정을 요구했다.

11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한유총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을 보냈다. 총 21쪽 분량의 이 공문에 따르면 3법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중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목적'이 불명확해 유치원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장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 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회계를 반영하고 행정인력 수급 지원이 전제되면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급식업무를 위탁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심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조항 자체는 "인건비와 시설 설비비를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있을 때 수용하겠다"며 '조건부수용'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을 투입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평등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의원과 전희경 의원, 김현아 의원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도 맞불을 놨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을 비호하는 세력을 공개하고, 3법 통과에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반토막 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표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3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당론으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달 초 별도의 법안을 내고 연합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경우 연내 통과는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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