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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무선 피해고객 보상안 발표..."1개월 요금 감면 시행"

등록 2018-11-25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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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평균 사용료 기준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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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황창규 회장이 전날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KT가 전날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유무선 피해고객 보상방안을 내놨다.

KT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KT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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