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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령 논의 곧 착수…연내 TF 구성

등록 2018-12-05 11:26:46   최종수정 2018-12-10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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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마무리되는대로 대학 실무진·강사 중심으로 구성

강사풀·인력교류제·학문후속세대 쿼터제 등 안착 방안 논의

대학현장 강사들 불안 여전…내일 국공립대 교무처장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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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본부의 강사법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대학본부와의 협의·조정이 차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말부터 파업할 계획이다.(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부는 내년 8월 1일 시행을 위한 시행령 논의에 곧 착수한다.

교육부는 연말이라도 시행령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학들이 강사법 내에서 유연하게 강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대외비로 문건을 만들며 강사 축소를 추진했지만 반발을 의식해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선 여전히 물밑에서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은 여전하다.

◇ 교육부, 연내 강사법 시행령 논의 착수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강사법을 보조하기 위한 5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연말이라도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학 등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강사법 시행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만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대학-강사 협의체는 대학 총장이나 보직교수, 강사단체 등 의사결정상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했다면, 이번 TF에는 대학 교무과장 등 실무진 차원으로 꾸릴 예정이다.

교육부와 강사단체는 한 예로 대학 간 인력교류나 강사풀(pool)을 운영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인력교류는 서로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 교수와 강사 인력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다. A대학에서 선발돼 4대보험을 받더라도 일주일에 3학점짜리 강의를 A대학과 B대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강사풀은 더 넓은 차원의 대안이다. 미리 대학강사의 정보를 수집해 풀을 만들고, 강사의 공개 채용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강사풀 제도를 운영하거나 각 대학이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와 강사단체는 강사법 시행 시 ▲한 대학에서만 ▲한 학기에 강의 2~3개씩 ▲비전공 분야를 가르쳐 교육과정이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사단체에서는 기존 강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신규 박사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는 '학문후속세대 쿼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통과된 법령 내에서 문제 될 것이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신분을 부여하려는 법률 취지 내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편법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성공적 실행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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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방문을 위해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 시행은 되는데 어떻게 하나…혼란스러운 대학

강사법 시행이 8월로 연기됐지만 사립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내부 문건을 만들어 강사 극소화를 추진하던 고려대는 총장선거시기와 맞물린 데다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대응책을 잠정 중단했다. 이미 강사를 해고한 한양대 역시 정교수들이 대학본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드러나지 않게 여전히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대학들도 상당수다. 박사인력들을 위한 취업·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 내 강사 전용 게시판을 살펴보면 강사법이 시행되면 해고 당할까 불안해하는 강사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사용자 '굿스***'는 "당장 신학기는 정부 눈치 보느라  강사  늘려 뽑았다가, 2학기에 시행 들어갈 때 슬그머니 다시 해촉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했다.

또 다른 사용자 '진언***'는 "부산 D대학에서 내년 시간강사법을 대비하여 542명의 시간강사를 136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겸임이나 초빙으로 쓸 수 있는 인력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며 대량해고 현실화를 우려했다.

강사법 통과 전에도 법이 시행되면 이제 다른 대학에 출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밖에서 4대보험을 만들어오면 겸임교수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립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과기대는 강사 550명을 15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강사법 시행시기가 1월에서 8월로 연기되면서 보류했다.

이 대학 보직교수는 "8월로 시행이 연기된다는 언급이 나온 후 어떻게 할 지 관망을 했었는데, 강사법이 통과된 만큼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해야 하는 만큼 교육과정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 강사 수는 가능한 예년(올해) 수준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곧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대학본부가 밀실에서 강사 축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말부터 파업할 계획이다. 12월 말은 계절학기 기간이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업은 진행하되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공립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무처장들은 오는 6일 목포에서 협의회 회의를 열고 강사법 시행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대학 재정과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처장들이 모인다.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강사법 연착륙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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