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사법 예산 550억원 합의…예결위 심의 등 남아
법안은 법사위·본회의, 예산은 예결위 심의 절차 넘어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강화지원(대학별 우수강사 선정지원) 사업 명목의 예산 100억원 등 총 5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안에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당국 설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사법은 현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연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경우, 예산당국이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와 한양대, 중앙대, 연세대, 서울과기대, 배재대 등 여러 대학들이 내년도 8월 1일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 수를 최소화 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며, 교양과목 수를 줄이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경우에는 대량해고를 추진하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정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책정된 예산이 통과할 경우, 사립대도 인건비 보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대학의 강의 개설 지원 비용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