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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유총, 관할청 승인 안 받은 '거짓 정관' 사용 논란

등록 2018-12-07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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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010년 정관 승인…한유총 홈피에 2015년 자체 개정안 게시

승인 정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없어…한유총 자체 정관은 유효

교육청은 지난 10월 인지 "사단법인 정관은 승인 안 받으면 효력없어"

한유총 "집행부 바뀌면서 신고 안 돼…우리가 인정하는 대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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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정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정관 제15조는 '이사장 직무대행자 자격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이여야 한다'이지만 한유총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은 내용이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관을 2010년 승인했지만 한유총은 2015년 개정했다고 표시했다. <한유총 홈페이지 캡쳐> 2018.12.07.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단법인의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관을 바탕으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 논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정관 15조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여야 한다. 정관 26조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취임 당시 이사가 아니었고 10월16일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나 해당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한 안내문에는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다. 정관에 어긋나는 절차를 통해 취임했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이 자격이 없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논리다.

그러나 한유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관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정관 15조에는 임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정의돼있으며 이사장은 한유총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한유총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사장 선출 및 임명은 제13조에 규정돼 있으며 한유총의 이사장 및 감사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나와 있고 이사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관 26조는 이사장단회 소집에 대한 내용으로 이사장단 회의는 필요에 의해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기술돼 있다. 회의 일주일 전 사전 통보 내용은 제30조에 규정돼 있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그 다음 항에 이사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은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정관을 승인했으며 그 이후 정관을 추가로 승인한 적이 없다. 2016년 한유총이 한 차례 정관 승인변경 요청을 했지만 이사임기를 포함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반려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정관을 승인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한유총은 2016년 이후 한차례 수정을 해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015년 3월24일 승인받지 않은 자체 개정 정관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야 이를 인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단법인이 1300여개가 되다보니 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의결에 영향을 주는 회원 정족수와 회원의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정관을 포함해 실태조사를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집행부가 여러번 바뀌다보니 (정관을) 바꿨지만 신고가 안된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이) 우리 단체가 인정하는 대표라는 것이지 국가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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