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 나선다(종합)
사단법인 한유총, 공익 훼손시 허가 취소 가능조희연 "위법 사실 발견시 단호한 조치 할 것"한유총 "아니면 말고식 기자회견 어이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엄중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한유총 서울지회가 어렵게 저희를 만난 다음 날 비대위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보겠다며 조 교육감을 만났지만 그 다음날 한유총 회원들로부터 협박과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 지회장은 현재 법원에 입원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한유총을 상대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쟁점은 두 가지로,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적정 여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집단 휴업 주도 등 불법 집단 행동 ▲지난달 총궐기대회 강제 동원 의혹 ▲박 지회장 폭행 의혹 등을 근거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한유총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 선출돼야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은 이사가 아니었고 미등기 이사들이 표결에 참여해 효력이 없다는 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태조사반은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익법인팀과 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꾸리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한 한유총 이사회 회의록 일부를 토대로 추가 회의록을 확보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통해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단 지난 2013년 정치인 입법로비 건은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재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후 정리를 거쳐 발표까지는 최소 2주가 필요하며 실제 위법사항이 발견돼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된다면 청문 절차를 거쳐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설립인가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학사업이나 학술사업 등 교육관련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법인 등록이 돼야 한다.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취소가 되면 공모나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신력있는 공식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 해산 후 명칭을 바꾸 재등록을 하는 이른바 '표지갈이'에 대해서는 "한유총과 똑같은 목적에 명칭만 바꿔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을지 여부는 우리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학부모 강제동원이나 폭행 논란은 와서 서류를 보면 알거다.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번 조사가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말고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