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소속 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카풀 반대"(종합2보)
중상 입고 병원 옮겨져 사망…동승자는 없어종전 "분신이라도 해야지 택시 다 죽어" 발언경찰, 카카오 관련 여부 등 구체적 동기 수사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택시 안에는 최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택시노조 소속 노조원으로서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저질렀다. 최씨는 노조에서 직함을 가진 간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최씨가 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카풀 문제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은 오늘 최씨가 영등포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 항의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회로 가서 (분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