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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상기 법무장관 "동영상 유포, 직장 내 갑질 사라져야"

등록 2018-12-31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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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 이뤄져야"

갑질 등 인권 의식, 외국인 체류 정책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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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2018.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새해를 맞아 "불법 동영상 유포와 직장 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 정상은 3번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평화 초석을 다지고,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 기반을 만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도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와 음주운전을 엄벌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며 "전자감독제도로 성폭력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노력 등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고 소개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새해 불법 동영상 유포와 직장 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불법 동영상 유포와 기업 내에서 폭력·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 국민의 법 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에 남아있는 '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의식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성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인권침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수용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특혜로 상실감과 박탈감을 준 지역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비리 및 교육기관 비리 등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불법·폭력 집단행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관련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새 검사인사 규정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외국인 정책은 향후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보다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외국인 체류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한다"면서 "법무·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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