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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재갑 "주휴수당 추가부담은 오해…최저임금체계 개선"

등록 2018-12-31 1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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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 체감토록 맞춤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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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나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방향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일자리 격차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최저임금을 화두에 올렸다.

이 장관은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 사회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은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는 일터 혁신 정책"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내년도 최저임금 안착을 놓고선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고용상황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화와 원청업체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을 둘러싼 추가 제도 마련 및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자리 문제도 내년 구상에서 빼놓지 않았다.

이 장관은 "22조9000억원 규모 일자리사업은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미래에 대비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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